전월세 전환율 무엇인가 월세로 바꿀 때 손익 계산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비율입니다.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이 월세 전환을 제안받으면, 제시받은 금액이 적정한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이 비율에는 법으로 정한 상한선이 있어서, 그 기준을 넘긴 금액을 냈다면 초과분을 돌려받을 근거가 생깁니다. 계산 공식부터 법정 기준, 실제 손익 비교까지 정리했습니다.

전월세 전환율 핵심 내용 3가지

  •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 보증금 중 월세로 돌리는 금액에 곱하는 이율이며, 법정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 법정 상한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연 10% 중 낮은 쪽입니다.
  • 상한을 넘겨 낸 월세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초과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전환율 뜻과 개념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바꿀 때, 줄어드는 보증금만큼을 월세로 환산하는 기준 비율입니다.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는 대신 그 몫을 매달 이자처럼 나눠 내는 구조라고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같은 보증금 차이에도 월세 부담이 커집니다. 반대로 낮을수록 월세 부담은 줄어듭니다.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이 숫자 하나로 매달 나가는 돈이 크게 달라지니,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전월세 전환율 계산법

공식은 다음 순서로 적용합니다.

  1. 기존 전세 보증금에서 새로 유지할 보증금을 뺀다.
  2. 그 차액에 전환율을 곱한다.
  3. 나온 금액을 12개월로 나눈다.

계산식으로 쓰면 (기존 보증금 − 새 보증금) × 전환율 ÷ 12 입니다. 아래 표는 보증금 5억 원2억 원으로 낮추고 나머지를 월세로 돌린다고 가정했을 때의 예시입니다.

항목금액
전환 대상 보증금3억 원
연간 환산액(전환율 4.75%)1,425만 원
월세 환산액약 118만 7,500원

TIP: 전환율이 0.25%포인트만 바뀌어도 보증금 규모가 클수록 월세 차이가 수만 원 단위로 벌어집니다.

전월세 전환율 법정 상한 기준

법정 전환율은 계약 기간 중 또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때 강제력을 가지는 상한선입니다. 신규 계약을 처음 맺을 때는 이 상한이 적용되지 않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정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연 2%를 더한 비율과 연 10% 중 낮은 쪽을 상한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26년 7월 16일 기준 연 2.75%로, 여기에 2%를 더한 4.75%가 현재 법정 전환율입니다. 기준금리가 움직이면 이 상한선도 함께 바뀌므로, 계약 시점마다 다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법정 전환율은 아래 두 요소로 결정됩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연 10%
  •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 시점마다 변동

전월세 전환율로 보는 손익 계산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지 판단할 때는 세 가지 상황을 나눠 봐야 합니다.

전세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목돈이 묶이는 대신 매달 나가는 현금은 없습니다. 다만 큰 보증금을 다른 곳에 투자하지 못하는 기회비용이 생깁니다.

법정 상한선 수준으로 전환하는 경우, 월세 부담이 시중 대출 이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형성됩니다. 보증금을 줄여 목돈을 확보하면서도 월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관리 가능한 범위에 있습니다.

법정 상한을 초과해 전환한 경우, 매달 나가는 돈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계약 자체가 무효 소지를 안게 됩니다. 초과된 부분만 무효로 처리되며, 전체 계약이 깨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월세 전환율 낮추는 법

전환율 협상은 임차인 동의가 필수라는 점에서 출발합니다.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전환율을 정해 통보할 수 없고,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 계약 갱신 시점이라면 법정 상한 이하로만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
  • 한국부동산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로 상한 금액을 미리 계산해 협상 자료로 활용
  • 주변 시세 대비 전환율이 높다면 시장 사례를 근거로 조정 요청

주의: 신규 계약(첫 입주)에는 법정 상한이 강제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는 시세와 조건을 놓고 자유롭게 협상해야 합니다.

전월세 전환율 계약 시 주의사항

법정 전환율을 초과한 계약이 이미 성립했다면 초과분에 한해 무효입니다. 세입자는 초과 납부한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이는 계약 기간 중 언제든 제기 가능합니다.

절차는 크게 두 단계입니다. 먼저 임대인에게 초과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그동안 낸 월세 납부 내역을 증빙으로 모아둡니다. 이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월세 전환율 계산 방법을 간단히 알 수 있나요?

A: (줄어드는 보증금 × 전환율) ÷ 12 공식으로 월세를 계산합니다. 줄어드는 보증금이 클수록, 전환율이 높을수록 월세 부담이 커집니다.

Q: 전세 월세 전환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A: 제시받은 전환율이 법정 상한(현재 4.75%)을 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한을 넘겼다면 초과분은 법적으로 무효이므로 반환 청구 대상이 됩니다.

Q: 전월세 전환율 낮추는 법이 따로 있나요?

A: 계약 갱신 시점이라면 법정 상한 이하로만 요구할 권리를 근거로 협상할 수 있습니다. 공식 계산기로 상한 금액을 미리 확인해두면 협상에서 유리합니다.

Q: 전월세 전환율 기준금리가 바뀌면 이미 낸 월세도 재계산되나요?

A: 기준금리 변동은 이후 신규 계약이나 갱신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이미 확정되어 납부 중인 계약에 소급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Q: 법정 전환율을 넘게 월세를 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초과 납부 내역을 서면과 증빙자료로 정리한 뒤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청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매달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결정하는 숫자입니다.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 제시받은 전환율이 법정 상한 안에 있는지부터 계산기로 확인해봐야 합니다.

※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실제 계약과 분쟁 대응은 관련 기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